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의 휴대폰에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받은 친구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캡쳐하여 전달하였다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모욕행위가 전파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