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그 대화 속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해당되는 사항이고, 친구는 고소 의향이 있더라구요.
성희롱 폭언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제 3자가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면 역고소 당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1의 대화구요
평소에도 친구1에게 폭언을 당한 적이 있어 자동통화 녹음을 듣게 됐습니다.
더해서 학교 갑질 문제 내용과 같은 학과 학생들에 대한 폭언까지 있어서 에브리타임이나 커뮤니티에 올릴 생각도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생회 모임 시 학생회 여학우들을 원나잇 접대부로 대접해야한다는 내용, 학생회 후배를 때리고 욕박아야한다는 내용, 후배 뺨을 때려 실핏줄이 터졌다는 내용 학생회비 횡령 내용 외 더 심한 내용의 다수 폭언과 성희롱 등 아마 커뮤니티에 올릴 시 학교 위신이 많이 떨어질만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 통화녹음 공개자체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녹음된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될 경우
이를 녹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증거로 제출되거나 사용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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