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꽤나 더럽고 저에대한 말도 안되는 말들을 사실인냥 지어내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통매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들어갈수있는 부분은 고소내용의 일부라고 하셔서 일부러 명예 훼손으로 넣은건데...
아니면 통매음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외에도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통매음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