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항소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1. 2월초부터~5월중순까지 다이ㅇ에서 절도.
(대략 4개월간 총 21만원 절도)
2. 예를들어
별빛다이소에서 많이 훔치고 달빛 다이소에서도
한번훔치고 이런패턴이였습니다.
3. 별빛다이소에서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상태.
2.본인 전입신고 주소랑 달라서 경찰이랑 연락이 안되서
지명수배 때려짐 ( 도주하고있다고판단함)
3. 5월중순 긴급체포.
도주우려로 10일 유치장->검찰송치->재판
이런식으로해서 벌금형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합의서 받았고 피해금액에 20배 변제했습니다.
(( 일단저는빚이있고돈도없고, 변제액도 엄마가대출겨우받아서 내주신상태입니다 ))
선고받고, 출소하려는데 법원주임님이
다른 달빛 다이소에서 3월달에 5천원짜리 절도한거
다른 관할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받고 20배 물어주고 합의서 받고
반성문 제출하고 지금은 검사쪽 수사중입니다.
현재 제 상태가.
400만원벌금 완납이 어려워서 항소한거였는데.
검사도 항소했더라고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400만원벌금은 35일 미결구금일수로 350이 삭감되는걸
저는 항소장 내고나서야알았어요
가징벌금50나와서 완납은 한상태입니다.
항소심 열릴것같은데 지금 5천원건도 수사중에 있는데
제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벌금이 과다하여 항소를 했다면 왜 과다한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는 진행중이신 것으로 합의가 된 사정을 들어 벌금액수를 낮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5천원 건은 합의가 완료되었으니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달리 더 하실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