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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뜸부기213
대범한뜸부기213
24.02.29

단시간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소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와 상호 협의를 하여 월~목 주 4일, 1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가 14개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잔여 연차를 붙여서 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로일 2024-03-14

2. 잔여 연차 14개

3.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 -> 마지막 근로일 2024-04-03로 상실신고, 급여 100%지급

혹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주 4일씩 붙여서 마지막 근로일을 2024-04-09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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