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와 상호 협의를 하여 월~목 주 4일, 1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가 14개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잔여 연차를 붙여서 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로일 2024-03-14
2. 잔여 연차 14개
3.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 -> 마지막 근로일 2024-04-03로 상실신고, 급여 100%지급
혹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주 4일씩 붙여서 마지막 근로일을 2024-04-09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