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세입자가 세들어 살다가 바닥에 생활찍힘같은거 생겼을때에는 이를 매꿔줘야할 의무까지는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세들어 살다가 바닥에 생활찍힘같은거 생겼을때에는 이를 매꿔줘야할 의무까지는 없는건가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것들이 많잖아요?

이런거도 다 복구를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다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의무 등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