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양도하는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므로 감정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간 거래라면 감평을 받아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취득가격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세법상 환산취득가격으로 과거 취득가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세무사에게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사수수료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며 세무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