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마지막 월급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처리 될 예정인데요..
9월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보니, "중도퇴사소득세"와 "중도퇴사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의 약 18~20% 정도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회사들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마지막 달에 월급이 적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제되는 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 것도 중도퇴사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중도퇴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하시는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때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과다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느끼는 이유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금액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세액을 계산하나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경우 위 공제항목이 반영되지않아 추가납부할 세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올바른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한다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하셨다면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것이라면 중도퇴사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곶에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내년 초에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