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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호기심천국22.10.13

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요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제조 유통 수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담당 업무 변경이 회사 퇴직 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제조기업에서 이번달까지 해외영업 부서를 폐지하고 하고 저에게 내년부터 국내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오퍼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아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인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작년말 근로계약시 해외영업 업무로 적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저는 어느 일이든 회사가 시키는건 해야한다는 부분인지? 특정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 계약서 내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폐지로 인해 업무 변경에 따른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3. 만약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 회사에 따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서류들 인지.

4.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큰 불이익 없이 제가 현재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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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 영업부서 폐지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전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조치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사용자가 전보조치가 아닌 퇴직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해당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변경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외영업부서를 폐지하고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