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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요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제조 유통 수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담당 업무 변경이 회사 퇴직 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제조기업에서 이번달까지 해외영업 부서를 폐지하고 하고 저에게 내년부터 국내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오퍼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아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인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작년말 근로계약시 해외영업 업무로 적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저는 어느 일이든 회사가 시키는건 해야한다는 부분인지? 특정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 계약서 내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폐지로 인해 업무 변경에 따른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3. 만약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 회사에 따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서류들 인지.

4.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큰 불이익 없이 제가 현재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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