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입고 활보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뉴스에 보니 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입고 활보하는 사람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렇듯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입고 활보하게되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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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복판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비키니를 입고 활보하는 것은 사회관념에 반하여 신체를 과도하게 드러냅니다. 행위자의 의도나 노출된 정도 등에 따라서는 과도노출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공공장소에서의 과다노출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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