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요즘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비키니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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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비키니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해당 차림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노출죄로 기소·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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