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정해진 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스케줄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해서 불가능 하다 거절했는데 만약에 그로인해서 일 그만둬달라고 말하면 사람구할때까지 일 다녀줘야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30일전에 통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한달동안 시간줬으니 남은기간동안 일하고 나가라 이말아닌가요? ㅠ 그만두라는소리들으면 일 절대 해주기싫을것같아요 듣자마자 일 그만두고 해고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