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도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하나요?
처음에 매출이나 이런것이 적을것 같아서 간이 과세자를 선택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였는데
혹시나 수입이 늘어나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4년 매출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무서로부터 25년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25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 사업자자는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납세자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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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네,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넘기게 되면 국세청에서 전환통지서가 오니 확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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