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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사건사고 목격자여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왔어요
근데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가지고 이 사건과 엮이게 되는게 부담스러워서 입꾹닫고 진술거부하면 과태료 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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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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