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거부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해서 법원으로가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서 아예입닫고 진술거부하면 문제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자님이 민사에서의 증인인지, 형사에서의 증인인지 알 수 없으나, 증언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원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증인에게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