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임금은 직상 수급인에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에게는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과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지불에 관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 한다는
각서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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