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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2.02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A 하도급업체와 미장방수시공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의

폐업신고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은 현재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공사대금채권자 보다도 임금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업체에게 지급할 잔여기성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하도급업체와의 정산 중 업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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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 상위업체가 이를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으며 공사대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를 떠나 지급의무가 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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