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공휴일 주휴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4.5시간 알바하는데 주중에 공휴일 있으면 주휴수당 나오는건가요?

공휴일에는 알바 쉽니다.

만약 쉬어도 주휴수당 나오는거면 그 주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주중에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