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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한나무니니
하루에 4.5시간 알바하는데 주중에 공휴일 있으면 주휴수당 나오는건가요?
공휴일에는 알바 쉽니다.
만약 쉬어도 주휴수당 나오는거면 그 주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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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주중에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