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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알바가 광복절, 추석당일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주휴수당이랑은 별도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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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광복절, 추석,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