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알바가 광복절, 추석당일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주휴수당이랑은 별도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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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광복절, 추석,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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