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후 6을 곱한 값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 4일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개근한 때는 7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별로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퇴사하지 않는 한 다음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신 날과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주에는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출근한 날과 주휴일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