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임차가 끝나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 안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사무실 임차가 끝나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두고 있고, 아마 제가 쓰던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와서 사업자등록을 했을텐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을 현재 운영 안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알아챌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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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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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무실 임차계약이 완료되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무실 임대자에게 연락 또는 현지 확인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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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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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 주소에 사업자가 2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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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업자가 했다면 중복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거나 이미 연락이 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추후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