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사무실 임차가 끝나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 안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사무실 임차가 끝나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두고 있고, 아마 제가 쓰던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와서 사업자등록을 했을텐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을 현재 운영 안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알아챌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