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가입에 제한이있나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전인 사람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많아서 롯데리아 평일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최저시급과 4대보험, 근로계약서도 써주시고 월급도 잘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달 중순부터 주말에 세븐일레븐 주말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하게되었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했고 주12시간 근무 합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겠냐고 하여 아무생각없이 당연히 든다고 했습니다 5:5로 내기로 했고 한달동안 수습기간으로 7530원을 그후로는 835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쓰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1월달은 중순부터 시작했기때문에 2월에 들어주신다고 하였고 통장사본과, 등본을 가져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두개 즉, 투잡을 하면 사대보험을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자세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븐일레븐 사장님께 투잡인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점장님 동생분만 알고계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