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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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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9

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로 주말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기간 : 2021년 06월 2일 ~ 2022년 06월 29일

저희 매장은 탄력근무제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주로 알바생끼리 정하고 퇴근시간도 매장시간에따라 다릅니다.

저는 월에 60시간씩 12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줄알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2개월은 60시간이 넘고 1개월은 52시간 입니다.

매장측 노무사님께서는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의 조건이 되는게 52주가 되어야하고 저는 48주라서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4주씩 끊어서 올라간다고합니다.

저는 57주중 51주 15시간이상 근로했습니다.

15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한주는

2021년 6월 첫째주는 13시간

2022년 1월 셋째주는 14시간40분

2022년 1월 넷째주는 개인사정으로인해 9시간

2022년 1월 마지막주는 14시간

2022년 3월 셋째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방역지침에 의해 일주일 자가격리해서 0시간

2022년 6월 마지막주는 원래 근로일은 아니지만 헬퍼로 평일에 3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6주가 주휴수당을 못채운주인데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로인한주는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제가 다른 노무사 분께 물어봤을때는

"퇴직금이 발생할때 주15시간이라는 것이 예를들어 한주에 20시간일하고 코로나걸린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원래 근로하기로한시간은 20시간이기때문에 코로나로인한 기간도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것이 변동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을수있다"

"56주중 51주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다섯주는 15시간을 못채우긴 했지만 원래 내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는 않지만 90%이상 15시간이상을 근로하게끔 해왔고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인것을 증명하는것이다. "

이러해서 "연차 결근 코로나때문에 잘못됐다하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것은 아니고 원래는 56주 모두 퇴직금 대상에 주 소정근로15시간 넘어가는 기간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받으려고 예전에 7개월 일했다가 그만두고 다시와서 1년 열심히 한 곳에서 일한건데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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