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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고양이48
숙련된고양이4821.11.03

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오후8시에서 아침8시까지 주말 근무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근무시간 초가된건 아는데 만약 하면 12시간 했던 금액과 주휴수당 이런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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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2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 시간 미만일 것으로 추정함) 주 2일을 근로하고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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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일분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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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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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자라면 근로자로 활용할 수 없으며,활용시 사업주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업주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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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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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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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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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근로 예정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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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은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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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할 수 있으며, 동의 하에 최대 8시간동안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에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주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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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상기 법령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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