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간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外交部)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직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