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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안녕하세요 무역할때 나라끼리도 체결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한번도 무역을 하지않은 나라의 소속된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과 서로 무역을한다고 했을때 나라끼리도 먼저 체결해야하는 어떤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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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간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外交部)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직무

    1.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2.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3.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5.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6.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7.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8.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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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 전에는 먼저 국가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외교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계 수립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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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가 무역을 하는데 있어 협정이 반드시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 대만은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단교 상황인데도 민간업체들끼리 무역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와 무역을 할때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 좋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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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간 수교가 맺어져있는경우 무역에 대한 장벽이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사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무역이 꽤 개방되어있으며, 물품별 수입요건등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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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인간의 무역의 경우 국가가 특별히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별도의 수출규제는 없으나 해당 국가에 수입규제가 존재하거나 혹은 운송이 어렵다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여러가지를 점검하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나 운송에 대하여는 바이어에게 일임하는 FOB조건 등으로 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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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와 같은 특혜를 위한 무역협정을 양국가간 체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별도로 국가의 개별법령 등으로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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