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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목욕 묘사에서 중요 부위를 포함 몸의 2/3를 거품이나 도구들로 가린 경우 아청물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 게임이 애들 옷입히기 그런거같은데 천만 다운로드고, 게관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 어플 아이콘에 있는 여자애로 보이는 캐릭터가 샤워 배스에 걸터앉아있고 가슴과 중요부위는 가리긴했으나 다리는 드러나있고 가슴도 비키니처럼 일부 드러나있습니다. 19금 게임은 아니구요. 이게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말씀하신 장명의 의도가 성적인 묘사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게임 취지나 이용등급 등 고려하면 아청물 해당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배치되는 정도로 상당하게 노출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관위 등급분류와 무방하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있는자가 성적인 모습을 표현한다면 아청물이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