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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절제하는누룽지

은근히절제하는누룽지

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9/22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퇴사가 절실합니다

면접 볼때 4대보험 안된다고 3.3% 떼서 준다고 괜찮냐 라는 질문에 예전 카페알바에서도 그랬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 지만 표근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두개를 작성해 (사장 님이 나쁜건 아니라고 설명하셨었고 직장은 처음이라 원래 이 런건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찝찝한 마음에 얼마전 아하에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답변으로는 탈세라 하 더라고요 저의 무지로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퇴사하고 싶 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30분인데 이런것도 항의가능 할까요? (점심시간 30분 뺀 총 근무시간 9시간)

+현재 상황이 혼자 일하는 직종이고 두명에서 로테이션 근무 인데 한명이 이번달까지만 해서 복잡합니다 ㅠ 횡설수설 적은 것 같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혼자 일을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청의 신고를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알바는 하거나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도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은 기본 입니다.

    또한,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4대보험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함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을 해야 일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다.

    녹음영상, 서류. 사진. CCTV녹화기록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제출 하도록 하세요.

  •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미지급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소급 적용 등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의 중요성:

    ​입증 성공 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퇴직금, 연차수당,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 부당 해고 보호 등), 고용보험 가입 소급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보.

    ​입증 실패 시: 노동청 진정은 종결되며,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주요 권리 구제 신청:

    ​고용노동청 진정: 휴게시간 미준수(30분 초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4대 보험 공단(특히 고용보험)에 근로자임을 확인받아 보험 가입을 소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보.

    ​퇴직금 청구: 계속 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 시 청구.

    '혼자 일하는 직종'이라고 하셨는데 증인이나 객관적인 기록(CCTV,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을 확보 가능하신가요?

  •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수 있고 실제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면 사업자가 가입 의무를 위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1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실제 30분이라면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될수 있는 부당사항입니다. 퇴사 시 근무시간과임금을 정확히 정산받는게 좋습니다. 혼자 일하는 환경이라면 2주전 서면 통보가 일반적이며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등 증빙을 확보해두세요

  • 프리랜서 명목의 3.3% 공제는 위장 근로일 가능성이 높고, 점심 30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증거 확보 후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신고하세요.

  • 3.3%프로 떼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 아닌가요? 하루에 몇시간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용직도 고용보험 떼는데 이건좀 아닌거 같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사진관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면접 당시 사장님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고 설명하신 부분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의미하지만, 실제 업무가 근로자처럼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보험 미가입과 3.3% 지급은 탈세 및 불법 고용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이 계약서상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분만 주어지고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항의할 근거가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 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 30일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2인 근무 체계에서 긴급히 퇴사해야 할 경우 사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유가 불법 근로계약과 관련되어 있으면 법적 문제를 근거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여 근로조건 개선이나 퇴사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