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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41
화려한매4123.09.05

1년후 정직해준다해서 계약했더니 1년후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전직장에서 9년넘게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곳에서.콜이와서 같이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를 정신없이.적었는데 계약직이라서 물어보니 1년은 계약직으로 해야한데서 그런갑다 하고 싸인을했습니다

웗급은 매번 10일에서 보름정도밀리고 4대보험도 3개월씩 밀려도 참고일했는데 1년 한달을 남겨두고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너무억울한데 실업급여외엔 제가 할수있는게 없어서 답답한맘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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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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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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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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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통보를 해고라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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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일정 금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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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처음 계약을 하실 때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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