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점원인데요, 거대 마트 내부에 입점해 있습니다.이 거대 마트가 이번에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해서, 패스트푸드 매장 역시 같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매장 관리자 말로는 잠시 휴업이니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도 않고, 이직 아니면 자진퇴사 두가지 뿐이라고 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잘 근무하다 갑자기 3개월 급여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저는 근로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나요
1.매장 관리자 말이 맞나?
2.이직이나 자진퇴사나
내가 당장 갑자기 수익이 끊기는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