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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흑로270
작은흑로27022.01.28

미성년자 거래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법을 악용해서 하자있는 물품을 파는 사람 한테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 유무를 몰랐다고 주장해서 환불을 받는게 안되긴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약 취소를 할수 있어서 판매자 한테 문자로 정중히 제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계약 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몇가지 질문을 캐물었고,

"몇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법정대리인 분 께서 거래 취소를 요청하신 것이 맞는지 사실여부 확인.

2.미성년자임을 말씀 하셨는데 중고거래시 금액 지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직접 모으신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신건지.

3.거래 당시에 법정대리인의 허가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2번째에서 용돈을 모아선 산거라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용돈을 모아서 산것은 법적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한 재산이며,이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으므로 환불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로 거래 취소가 안된다고 주장하더군요 ....

이런경우엔 어떻하죠...? 모은거라고 말하면 괜찮을거라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바가지 쓰게 생겼네요...

제 한달용돈은 5만원이고 물품가액은 30만원이며 부모님 몰래 산것이고 실제로 부모님이 취소하라 요구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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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동의하에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취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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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부모님이 용돈을 준 범위는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범위내에서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가게 되었을때, 질문자님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구매했다고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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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모아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액수가 용돈액수의 수배에 달하는 고액이라고 한다면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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