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명공개하고 인테리어 하자내용 인터넷에 적으면
안녕하세요
금년 4월 인테리어하고 5월에 잔금치루고 입주했습니다
몇개월 살다보니 공사 하자가 있어 연락했는데
인테리어업체에서 연락을 받지않고
찾아가도 사장을 만날수가 없어 하자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배관을 깔기로했는데 안깔았어요
난방틀고, 난방배관 청소도했고, 열화상카메라로 확인도했어요
공사하자가 확실한데 견적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자 수리비용이 200만원인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알아보니
기본 소송비용이 400만원이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긴 힘이들고, 이런식으로 업무처리하는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에 매일 글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등 홍보를 엄청 열심히하는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에
제 개인 블로그에 업체명 공개하고 아래와 같이 현재 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없이 하자내용과 속상한 마음정도만 나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도 제가 뭐 사실적시 또는 명예훼손 등 제가 모르는 분쟁에 휘말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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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ㅁㅁㅁㅁㅁㅁ 본점
공사기간 : 0월0일~0월0일
공사 사진
하자 사진
계약서에 1년 a/s 라고 되어 있는데 , 하자로 연락하니까 사장님이 내전화를 일주일째 거절로 돌린다
소통하던 메신저는 확인도 안하고, 직원들도 다 전화를 안받는다
사무실 찾아가도 사장은 만날수가 없어 내 사비로 고쳤다.
그간 있었던 일을 몇줄로 적으니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기간동안 정말 피가 마르고,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로 일주일째 설사를 하며 마음고생하고, 생애 최초로 장만한 집인데 이제 집이 정떨어지는 곳이 되어버렸고
내 연봉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얻은거라곤 마음고생 뿐이다.
정말 너무 속상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