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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296
영원한하운드29624.03.25

연차 산정개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인사팀 문의 결과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 01일자 입사를 한 후,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연차 2개 발생했고,2020년부터 15개, 2023년부터 연차개수는 16개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은 연말급여로 돌려받았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차 16개를 지급받았고 이번 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였는데 금일 정산된 내역을 보니, 연차 10-11개 정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이번 년도는 1년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중간부터 다시 정산됐다고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차 16개가 아닌 10-11개 정도인건가요 ?

인사팀에서는 2019-10-01~2024-02-29 퇴직일 기준 재직기간에 대해 총 발생연차 73개

2019-10-01~2023-12-31 사용 및 정산연차 총 62개

2024년도 사용 0개 및 감정노동휴가 초과사용 없음으로 총 11개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ㅠㅠ.....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을 반영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답변에서는 노무사님께서는 12.2개 정도 받는 게 맞다고 보셨는데 혹시 인사과에서 말한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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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73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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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 5년 사이 근무이기 때문에

    11 + 15 + 15 + 16 + 16 = 73개가 총 발생연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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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재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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