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10월 01일자 입사를 한 후,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연차 2개 발생했고,2020년부터 15개, 2023년부터 연차개수는 16개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은 연말급여로 돌려받았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차 16개를 지급받았고 이번 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였는데 금일 정산된 내역을 보니, 연차 10-11개 정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이번 년도는 1년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중간부터 다시 정산됐다고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차 16개가 아닌 10-11개 정도인건가요 ?
인사팀에서는 2019-10-01~2024-02-29 퇴직일 기준 재직기간에 대해 총 발생연차 73개
2019-10-01~2023-12-31 사용 및 정산연차 총 62개
2024년도 사용 0개 및 감정노동휴가 초과사용 없음으로 총 11개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ㅠㅠ.....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을 반영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답변에서는 노무사님께서는 12.2개 정도 받는 게 맞다고 보셨는데 혹시 인사과에서 말한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