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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주택관리소장의 자격(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여부)

주택 관리소장 지원시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나요?

지인으로부터 관리소장 지원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등의 관리소장을 할 수 없다는데)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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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1.1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주택관리소장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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