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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4.03.19

식당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급여 계산해서 확인요청드립니다

식당에서 주 6일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16시~02시 까지 14시간 시간경우 휴게시간없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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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5,398,3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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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주 6일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16시~02시 까지 14시간 시간경우 휴게시간없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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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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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10시간, 주 60시간, 주휴 포함하여

    24년도 최저시급 기준 2,913,235원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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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6시부터 2시까지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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