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때 피고가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를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청구 금액에 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5,000,000원 중에 5,000,000 원을 변제 후 며칠 후에 10,000,000원을 변제 했다면 여기서 그 전에 발생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며, 그 부분을 빼서 청구 금액에 넣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정본에는 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지급명령정본에 나와있는 금액을 일단 청구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지..
제 생각으론 25,000,000원 중에서 1차 5,000,000원 변제한 날까지 이자 계산을 하고 2차 10,000,000원 변제한 날까지 이자 계산을 하여 마지막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청구 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