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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강렬한하늘소4923.12.13

지급명령 얼마까지 청구하고 돈 받으면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날아간 지급명령 정본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이라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확정문이 나온 건 아닌데

므리 청구하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어느 독촉비용까지 청구해서 총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다 받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것까요? 아니면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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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려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가능금액 산정은 기재내용상 어렵습니다.

    돈을 다 받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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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위 기재된 청구금액과 독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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