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지급명령 정본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이라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확정문이 나온 건 아닌데
므리 청구하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어느 독촉비용까지 청구해서 총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다 받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것까요? 아니면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려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가능금액 산정은 기재내용상 어렵습니다.
돈을 다 받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위 기재된 청구금액과 독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