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지급명령 정본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이라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확정문이 나온 건 아닌데
므리 청구하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어느 독촉비용까지 청구해서 총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다 받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것까요? 아니면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우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