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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려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가능금액 산정은 기재내용상 어렵습니다.
돈을 다 받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위 기재된 청구금액과 독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