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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통보 문의

올해 2월에 전세로 2년계약을 하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한달안에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 후 집을 빼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않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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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업종변경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님께서는 안심하고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어이 해지를 원한다면, 복비와 이사비와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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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2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전세계약을 하고 난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 없어 무조건 방을 빼라는건 계약의무이행위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별도로 변호사등에 상담을 받아 법률적 대처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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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2월에 계약을 했고 2년의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매수인이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무시하셔도 되고 2년을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변경이 무슨 말인지 추가적으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매수자분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신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럴 수는 없을텐데요.

    뭔가 다른 내막이 있어 보입니다.

    남겨주신 질문만으로는 2년 보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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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전 1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외에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계약갱신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잘 말씀 나누어 보신 후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적으로 임차 중 임대인의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제반사정을 살펴보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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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2월 계약(잔금일)했다면 2024년 2월까지는 계속 거주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라 하여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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