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보다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편이고
이제 나이가 있다보니 검사상 추가적인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병원을 갑니다.
그때는 진료목적이 되겠죠.
1세대 실비 때는 2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동일 합니다.
14년도에 상법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보험약관은 15년도에 개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한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한 사고치료가 끝날때마다 청구하면 편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3월 이전은 2년이내 청구였으나 현재는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분기나 년마다 한번에 청구하시는게 덜 번거롭고 깜빡하지 않아 기간을 편하게 정해 정기적으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나눠서 청구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이 3년으로 개정되어,
세대와 관련없이 실비보험도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