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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을 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통장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통장사본을 다운 받아서 사장님께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의 입금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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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카오 등 통장계좌를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월급 받을 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통장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계좌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장사본은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