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8.29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최근 1년 동안 임금 지연 지급, 체불이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실제지급일

21.09.05 21.10.14 / 21.10.29 50%씩 지급

21.10.05 21.11.15 / 21.11.30 50%씩 지급

21.11.05 21.12.09 / 21.12.31 50%씩 지급

21.12.05 22.01.25 / 22.01.28 50%씩 지급

22.01.05 22.01.28 100% 지급

22.02.05 22.04.28 100% 지급

22.03.05 22.04.30 / 22.05.12 50%씩 지급

22.04.05 22.06.09 / 22.06.29 50%씩 지급

22.05.05 22.07.28 100% 지급

22.06.05 22.07.28 100% 지급

22.07.05 22.07.29 100% 지급

22.08.05 전액 미지급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