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에 있으며, 현재는 이집트 정부에서 사고 책임이 에버기븐호 선장에 있다는 입장이여서 이에 따라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버기븐호나 이번 사태로 운항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한 선박의 경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