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UCP 60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상업송장은,
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UCP에는 인보이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송장명세의 일치성을 요구할 떄 여러 송장의 정보가 나눠져 표시되고 이것을 합쳤을떄 신용장상 정보가 일치한다면 수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대응방안이 상이할 수 있고, 신용장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실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 등과 상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