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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족제비249
빨간족제비24923.06.19

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당사는 수출자이며 수입자와 USD 200,000 의 신용장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선적시 수출되는 금액은 USD 190,000이며 과거에 해당 수입자에게 수출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USD 10,000 가량 있어 이번 신용장에 금액을 포함하여 개설하였습니다. CI나 기타 서류에는 USD 200,000으로 발급 예정인데, 이런경우 USD 200,000에 대한 신용장 네고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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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신용장 MT700 서류제시조건으로 삽입되지 않고 다른 서류만 일치하도록 작성하신다면 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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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은행과 협의가 필요할듯 합니다만, 수출신고 금액을 약간 높여서 USD 200,000으로 신고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B/L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에 대하여 확인후 대금을 결제해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없이 네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수출금액보다 신용장 금액이 큰 경우에는 네고를 거절할 수도 있기에 신용장 담당직원이랑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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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USD 200,000에 대한 네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처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7).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 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 46015-1386, 19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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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UCP 60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상업송장은,

    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UCP에는 인보이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송장명세의 일치성을 요구할 떄 여러 송장의 정보가 나눠져 표시되고 이것을 합쳤을떄 신용장상 정보가 일치한다면 수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대응방안이 상이할 수 있고, 신용장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실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 등과 상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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