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별도 신청기간이 있나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과거 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무때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년 정도의 범위안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하시길 권해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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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①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②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③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경정청구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서조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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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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