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년 정도의 범위안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하시길 권해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①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②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③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경정청구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