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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1.20

경정청구는 별도 신청기간이 있나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과거 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무때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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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년 정도의 범위안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하시길 권해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①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②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③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경정청구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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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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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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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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