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가족 요양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또 가능하다면 계속 가능한 건지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여러 차례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알고계신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039).
따라서 2차 중간정산 요구일에 퇴직금이 발생해 있고,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1회 제한이 있고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으로 한번 사용하셨다면 추가로 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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