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