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개월 근무, 1개월 퇴사,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계산 3개월 평균에 퇴사한 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3~11 근무(일주일에 3-4일, 하루에 6-7시간 정도)
2023.12 한달간 퇴사
2024.01 재입사 (주2일 하루7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후에 1/31에 퇴사한다고하면,
실업급여 계산 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임금에 퇴사했덤 12월도 포함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4.1 , 2023.11, 2023.10 이렇게 3개월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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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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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달은 제외되고 2024.1 , 2023.11, 2023.10 이렇게 3개월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1개월의 공백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1 , 2023.11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를 하였다면 24년 1월 23년 12월, 11월에 받은 임금을 90일로 산정을 하지만 12월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4년 1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백이 있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