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