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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기쁜원앙

최고로기쁜원앙

26.01.26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부속서류 제출기한 지나서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고정자산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건이 늦게 발견되어 25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럴 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부속서류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6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서류(영세율 첨부서류 등)에 한해 신고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고만 신고기한까지 하시면 되며 부속서류는 그 이후에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