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국민연금 대처방법국금함니다.
저는55세 남자 임니다. 작년10 월에 협의 이혼 했는대 국민연금 은.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함니다. 지금현재. 직장 생활 하고있고 나중에 연금 개시 때 절반을 전처한테 주 워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안 주려면 지금현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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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점에서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안주려면 지금이라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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