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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동박새215
총명한동박새21521.05.29

협의이혼 후 국민연금 대처방법국금함니다.

저는55세 남자 임니다. 작년10 월에 협의 이혼 했는대 국민연금 은.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함니다. 지금현재. 직장 생활 하고있고 나중에 연금 개시 때 절반을 전처한테 주 워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안 주려면 지금현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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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점에서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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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안주려면 지금이라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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