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점에서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