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