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D건설사로 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고 준공하고 원도급사인 D사가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을 지급 받았슴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를 핑계로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D사에 준공금 청구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D사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자이행을 촉구해야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중공금 계약에 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명확한 증거와 함께 공사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별론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자의 발생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D사에서 임의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버적으로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