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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
21.05.17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관급공사를 D건설사로 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고 준공하고 원도급사인 D사가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을 지급 받았슴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를 핑계로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D사에 준공금 청구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D사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자이행을 촉구해야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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